착공 후 외부 공사가 거의 마무리에 다다를 무렵, 우체국으로부터 등기 우편이 왔다. 뭔가 하고 봤더니 어흑.. 청수리 건축 공사에 대한 산재 보험과 고용 보험을 가입하라는 통지서!! 공사가 얼추 되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나 알아봤더니 가입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산재 보험 안 들어서 건축물을 사용못할 수 없으니 의무 가입이라고 봐야 한다. 아쉬운 점은 나올거면 일찌감치 통지서를 보내던가 해야지 착공 후 한참 후에 보낸다는 것.
얼마나 나올까 했는데 아래 링크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 면적을 입력하면 미리 비용을 알 수 있다. 개인 직영 건축이더라도 의무 가입이라고 봐야 하니 착공 들어갈때 맞춰서 미리미리 가입하는게 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고 여러모로 나을 것 같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insu/cal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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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산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에 의해 계산됩니다. *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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