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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청수집

착공 허가 전 기술지도계약서를 아시나요?

by 차르스 2021. 12. 9.

우여곡절 끝에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들어가려는 순간, 끈금없이 건축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착공허가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응? 기술지도가 모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제도였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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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1차2차3차이상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2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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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에 건축한 지인들도 모르는 내용이어서 뒷골목에서 삥뜯기는 기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제주도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제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데 제주도는 왜 제외? ㅎ

착공허가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니 별 수 있나, 그래도, 시공사에서 일을 잘 해야 하는 영역 같아 보여서 괜히 건축주한테 수수료 떼어가는 곳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하다. 여튼, 착공은 해야 하니 비용 부담하고 계약을 했다. 과정은 무척 간단함. 시공사에서 알려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철근RC 냐 목조냐에 따라서 시공비를 잡아주고 여기서 일할 계산해서 기술지도 비용을 알려준다.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 비용을 입금하면 끝- 입금하니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 ^0^

이제 정말 땅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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