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들어가려는 순간, 끈금없이 건축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착공허가서에 기술지도계약서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응? 기술지도가 모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제도였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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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대상 및 내용
- 대상 :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 기술지도내용
-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제외 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
-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
- 기술지도 횟수 : 공사기간 중 월 2회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1차2차3차이상
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6호 | 20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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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에 건축한 지인들도 모르는 내용이어서 뒷골목에서 삥뜯기는 기분이었는데 아쉽게도 제주도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지도 제외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데 제주도는 왜 제외? ㅎ
착공허가를 받으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니 별 수 있나, 그래도, 시공사에서 일을 잘 해야 하는 영역 같아 보여서 괜히 건축주한테 수수료 떼어가는 곳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하다. 여튼, 착공은 해야 하니 비용 부담하고 계약을 했다. 과정은 무척 간단함. 시공사에서 알려준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철근RC 냐 목조냐에 따라서 시공비를 잡아주고 여기서 일할 계산해서 기술지도 비용을 알려준다.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 비용을 입금하면 끝- 입금하니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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